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시간 개편안...그 요점과 비판

by 불끈소녀 2023. 3. 7.

안녕하세요, 불끈소녀입니다. 오늘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비판 의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의 요점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입니다.

 일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충분히 쉬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의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시키게 됩니다.

고용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한주에 최대 69시간도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에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고용부는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하는 이유는?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주 단위 상한 규제’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규율은 근로시간의 양적 감소에는 기여를 했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의 수요를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지향하는 바는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입니다. 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변경하게 됩니다. 또 ‘3중 건강 보호 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 근로를 장기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중 건강 보호 장치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반기 80%·연 70%) 등 3가지입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11시간 연속휴식 외에 1주 64시간 추가 옵션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 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히기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이 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국민은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용되면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개편된 제도가 시행되면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판의 의견도...

이에 민주노총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제도 개편"이라며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휴가 활성화 방안도, 연장근로와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더는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