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끈소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나라에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바뀌는 내용은?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현행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조금씩 올랐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15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10%정도 인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 현황 | 지원금액 개정 | ||
단독 가구 | 150만원 | 단독 가구 | 15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단독 가구 : 주민등록 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월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소득 요건도 달라졌습니다.
현행은 단독 2,000만원 미만에서 2,200만원 미만으로, 재산 요건도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요건 현황 | 소득요건 개정 |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재산 요건 현행 | 재산 요건 개정 |
2억 원 미만 | 2억 4,000만원 미만 |
신청일 및 지급 예정 일정
이미 지난 부분도 있지만, 지금부터인 부분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지금 예정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지급 예정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손택스 신청화면이 열리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만 하면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신청화면이 열리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모바일과 동일하게 신청 완료!
ARS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에 전화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및 신청 도움 전화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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