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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바뀌는 새로운 코로나 대응 체계를 알아봅시다

by 불끈소녀 2023. 6. 2.

안녕하세요 불끈소녀입니다!

어제(6월 1일) 부로 코로나의 대응 체계가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격리 조치, 마스크 의무 등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1. 방역 조치

격리

현행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동네병원, 약국에서의 마스크 의무는 권고가 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역취약시설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검사 의무는 풀리고, 종사자에 한해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이 필요할 때 검사가 권고됩니다.

대면 면회 시 취식은 ‘금지’에서 ‘허용’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부에서는 1일부터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했으며, 교육부는 학생·교직원이 5일 격리 권고 기간 중일 때 등교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의료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는 유지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PCR이나 RAT 검사는 지속합니다.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 권고는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검사, 진료,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계속 운영하고 재택치료 지원 또한 유지합니다. 병상은 한시 지정 병상을 축소하고 상시 병상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 의무, 격리 지침은 유지합니다.

 

3. 지원 체계

백신, 치료비 등의 지원체계도 유지합니다. 치료제는 무상 공급하고 백신은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입원환자는 치료비 지원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 지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은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물자가 공급됩니다.

 

4. 감시, 통계, 재난대응체계

감시·통계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하루 단위로 집계·발표한 코로나19 통계를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접촉자 조사·관리에 대한 역학조사는 중단하게 되고, 의료기관을 통한 입원 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은 유지하도록 합니다.

재난대응체계는 중대본(범정부) 운영 체제에서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 아닌 상생을 의식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는 해도 가벼운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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