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편의점 상비약 종류와 복용, 중간점검에 대하여

by 불끈소녀 2023. 6. 2.

안녕하세요, 불끈소녀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종류의 13개 제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해 소비자가 가벼운 증상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약국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응급 상황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하려는 국민도 많아졌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 종류는 해열,진통, 소염제 5종, 소화제 4종, 감기약 2종, 파스 2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국에서 약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안전상비약품'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기때문에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적고, 하나씩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비약별 용량과 판매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과 용량이나 규격에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약국용 약보다 양이 적습니다. 

상비약 종류

의약품명 용량 규격
어린이용 타이레놀 80 10
타이레놀 160 8
타이레놀 500 8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
어린이 부루펜 시럽 80
판콜 에이 내복액 30 3
판피린티정
3
베아제정
3
닥터 베아제정
3
훼스탈 골드정
6
훼스탈 플러스정
6
신신 파스 아렉스
4
제일 파프
4

이 외에도 마데카솔, 밴드, 소독용 에탄올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점검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94.4%가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1.5%가 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14.3%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 10년 새 인식과 이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 제도는 시행 이후 10년간 개정이나 재정비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13개 품목을 최초 지정하며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 재조정을 예고했지만 지금까지 점검이나 품목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품목 확대와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구매 경험이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품목 확대는 전문가 집단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대상 품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출범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9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댓글